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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소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by 경제신문읽는누나 2024. 4. 20.

오늘은 제2의 노후 대비 연금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복지연금 중 노령연금에 속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보험 중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은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여부 및 결과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요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연금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소지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불가조건)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국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차량가액 :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100%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적용됩니다.
  • 회원권  :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즉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 : 대도시는 1억3,500만원 공제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즉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국민연금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비회원서비스로도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회원가업없는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계산 확인사항

  • 기초연금은 사설 연금과 달리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모의계산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관할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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