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은 찾아보면 볼수록 다양합니다. 국세청 및 홈텍스 등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생각지 못한 정부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시간 및 방법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권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다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으로 소득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시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도 가능)
- 다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기타 소득 가구 :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부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ARS전화신청 : 1544-9944 주민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또는 PC)신청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대리신청 : 평일 9시~19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안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정부 지원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시작하니 신청조건과 기간 및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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