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하면서 저소득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 내집마련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감면하여주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시 자금대출이자률을 감면하여 주택바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지원정책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갖기 위함입니다. 디딤돌대출사업의 대상과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준 잘 확인하시고 지원사업 통해서 내집마련 대출신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신청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자격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에 적용됩니다.(단 수도권 제외이며,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평가액 5억원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선정기준
- 연령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단,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 구매용도만 가능합니다.(상환, 보전용도는 불가)
-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되어야 하며 1년안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단, 타당한 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리
- 일반대출한도 : 호당 2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 3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연2.45%~3.55%
- 소득과 만기 등 개별적용
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일 때 0.3~0.7%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시 0.1%
- 철약저축이나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가능
-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시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는 1.5%p를 적용
-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로 인하
- 다자녀 수에 따른 차등 우대 및 다문화와 장애인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국토 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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