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조치가 확정된 이후,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거래문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 금액은 올라가고 있지만,
일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전국에서 77개이며,
이 중 11개 단지에서는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치 시행 후에는 입주가 진행되는 곳과 이미 입주된 곳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대표적인 단지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3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시적인 타협으로 보이지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전세를 찾고 있는 수가 증가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